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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와 등급, 대지와 도로의 관계, 현황상 도로, 지적상 도로

by 리치톡 2023. 11. 17.

1. 도로법상의 도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 

2.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도로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일반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별시도, 광역 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 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위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지방도는 지방의 간선 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항만, 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위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시도는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군도는 군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위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구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 시도와 광역 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에 해당)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법상의 도로

원칙상 도로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차량 통행 불가능 도로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인도로

막다른 도로 :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 도로의 너비는 2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 일때 도로의 너비는 3m 이상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때 도로의 너비는 6m 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서는 4m)



4.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이해 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5.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도로 관리대장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7.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상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예외로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막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가 2000m(공장의 경우 3000m)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외)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8. 현황도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전, 답, 잡종지, 도랑 등으로 지적도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9. 지적상 도로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표시되어 있으나 현재는 논, 밭, 임야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지적상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공도로와 개인소유의 사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도로는 인가, 허가를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사도로인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도로부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