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이다.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서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2. 택지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지, 건부지로 구분된다.
3. 부지
택지는 건축용지만을 건축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4. 후보지
용도 적 지역 중에서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토지의 대 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즉, 농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택지 후보지'라 한다.
5. 이행지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이행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는 토지의 소 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면, 택지 지역 중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주거이행지라고 부른다.
6. 필지
지적법상의 용어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
7.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토지의 이용 또는 거래 활동의 단위를 말한다. 이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필지와 획지의 관계는 1필지의 토지가 2 이상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경우 2 이상의 획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2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되는 경우 구분평가를 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경우 일괄 평가를 할 수 있다.
8.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모든 토지에 공법상 제한은 당연히 존재한다. 즉, 나지란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으면서, 공법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9. 건부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건축물에 의해 토지의 사용, 수익에 제한받는 토지를 말한다. 최유효이용에 제약받으므로 감정평가 시 건부지 가격은 나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건부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건부감가 : 토지의 지상에 최유효이용 상태가 아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상태의 가치보다 낮게 되는 것을 말한다.
건부증가 :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 가격이 나지 상태의 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상 건물이 최유효이용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 내의 건부지가 그 예이다.
10. 맹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한 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만 건축이 가능하다.
11. 대지(=자루형 토지)
좁은 통로로 도로에 접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법이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택지의 유효지표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진 토지 부분이다. 이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인데,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13. 빈지(=바닷가)
활용 실익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지칭한다.
14. 포락지
지반이 절토 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정의한다.
15.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의 3개 층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
16.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17. 부동산의 법적 개념
법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 파악하는 개념으로서 무형적 측면의 개념을 말하며, 민법상 개념인 협의의 부동산과 민법 이외의 여러 법률에서 민법상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준부동산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토지는 무한히 연속되고 있으나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구획하고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것을 말한다. 정착물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는 독립 물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종속물이 있다.
독립문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농작물 등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는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물은 수목, 교량, 터널, 담장 등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어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없다.
광의의 부동산이란 협의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준비 도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의 입장에서 볼 때 등기, 등록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한다. 준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나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춘 동산이나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 또는 무형의 권리인 어업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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