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양도세, 분양권 전매, 손피거래, 양도세 매수자부담
1. 분양권/ 입주권 양도 세율, 양도소득세 * 분양권 : 새집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입주권 :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주택,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45%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 & 2년 이상 60%입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모두 60% 양도세이므로 등기를 치고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 시 잔금 깎을 여력이 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양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년 말에 2023년 하반기 분양권, 입주권 단기 양도 세율 완화 이슈가 있는데 이는 2020..
2023. 11. 18.